
채권/채무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5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D의 시어머니 E의 며느리)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사실 D의 장모인 E의 것이고,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 명의의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이라고 판단하고,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697,072,559원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취소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했는데, 이 부동산은 사실상 D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원고 A는 D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워지자, D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원래 D의 장모인 E의 것이고, D에게 명의만 신탁된 것이었으므로 D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 명의의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D가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권자 A의 채권 변제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A의 남은 연대보증채권액인 697,072,559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697,072,559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는 부동산의 가액(975,318,000원)에서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압류등기의 피압류채권액(7,904,850원)을 공제한 금액(967,413,150원)과 원고의 남은 채권액(697,072,559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채권자 A의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넘겨받았던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예: 부동산 매매, 증여 등)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변제할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D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이 법률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여기서는 D)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D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D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D가 장모인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원칙: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 자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킬 경우,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예: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해 실제 채권 회수에 사용될 수 없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어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남은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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