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해쳤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동산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남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피고의 남편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는 원고의 채권 회수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액을 한도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