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가 반포세무서장이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39,549,86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1차와 2차 세무조사의 세목과 조사대상이 다르거나 새로운 탈루 혐의가 명백히 발견되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비정기 세무조사 개시 사유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조사청은 2012년 1차 조사에서 I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C 일가의 I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B 명의 계좌는 B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차 조사에서는 I이 해상화물운송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C의 해외계좌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되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 조사 도중 C와 B 사이의 차입 약정서가 허위임이 드러나 B 명의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었고, C 계좌에서 원고 A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시작되었고, 과세 기간이 2009년까지 확대되어 최종적으로 439,549,860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당국의 두 번째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정기 세무조사로서 적법한 개시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1차 조사와 세목 및 조사대상 항목이 달라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설령 중복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조사의 개시 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원칙과 중복 세무조사 금지 및 예외 사유,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세무조사 원칙):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중복 세무조사 금지 및 예외): 세무공무원은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세목과 조사 대상 항목이 다르거나, 2차 조사 과정에서 C의 차명계좌 운영 등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어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가 아닌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2차 조사가 I의 해상화물운송 수입금액 누락 및 C의 해외계좌 유출 혐의 등 명백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 비정기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큰 금액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 등 명확한 증빙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세무조사를 한 번 받았더라도, 다른 세목이거나 새로운 탈세 혐의가 명백한 자료로 포착되면 다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던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 대표나 주주 등 관련인의 개인적인 자금 흐름까지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확대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