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양주시장을 상대로 주식회사 B에게 이루어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 양도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이며, 허가권 변경 신고서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자 D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B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와 관련된 권리 및 시설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2016년 11월 2일 양주시에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제출했고 양주시장은 2016년 11월 7일 이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B에게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의 대표자가 D에서 C으로 바뀌면서 C은 이전 대표자 D이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 없이 사업 양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가권 변경 신고 서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양주시장이 주식회사 B에게 허가 명의를 변경해준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현 대표자 C가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승계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인 행위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 허가권을 넘겨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사업 양도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 명의 변경 신고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빠지고 공증된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처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권 및 소송 대상 관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현재 대표자 C가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인 행위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불필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권은 사업 시설 및 장비 등 객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허가이므로 단순히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핵심 시설인 소각시설 등이 원고회사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권만으로는 사업을 온전히 양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서류 하자 없음: 신고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첨부된 다른 공식 서류들(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대표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위법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가 필수적인 첨부 서류가 아닌 예시이며 다른 서류들로도 권리·의무 승계의 적정성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아 이 역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 양주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때 넘겨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승계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단순히 사실을 통지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주체를 변경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사유):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은 승계신고 수리 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 (결의방법):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란 회사의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영업용 재산만 넘기는 것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핵심 시설이 원고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허가권 명의만 넘기는 것을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 보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이사의 수와 임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1인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회사의 현 대표자 C는 이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때는 그것이 상법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가 명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함께 넘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시설·장비 등 물리적인 요소가 중요한 인허가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는 허가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 권한까지 함께 확보해야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 사소한 누락이나 미비가 있더라도 다른 첨부 서류나 정황으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위법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다툼은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 선임 절차와 관련 서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법인등기부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