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받아왔으나, 피고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려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근로자였으며, 이전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유족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전 확정판결이 망인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이득징수 처분에 관한 부분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