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공동특허권자 사이의 긴밀한 이해관계, 심사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 원가계산서의 오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