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A 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특허권자 F의 정보를 누락하고, 시험발파 계측 및 분석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원가계산서에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건설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특허권자 F과의 이해관계를 진흥원에 알리지 않고, F이 수행한 시험발파 계측·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며, 원가계산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