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회사 직원 A씨가 본사에서 여주시에 위치한 강원영업소로 전보되자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회사의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지원으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았으며 절차적 미흡만으로는 전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A씨는 K회사와 F사에 인수되어 새롭게 설립된 B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사에서 여주시에 위치한 강원영업소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전보가 주거지와 원거리이고 생활상 큰 불편을 초래하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전보 명령이 과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전보로 인한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그리고 전보 절차의 준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전보가 정당하다'는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E 회사 인수 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는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A씨가 여주 강원영업소까지 승용차로 약 50분 소요되어 본사 출근 시간 1시간 10분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서 매달 교통비 80만 원, 차량운행 보조비 28만 원 지급, 업무용 렌터카 제공, 원거리 통근 직원을 위한 무이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대여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므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내부 인사이동 규정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절차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최종 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대규모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모든 근로자와 개별 협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미흡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