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도 폐지된 공공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회사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거나, 면제되지 않더라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판단하여 일부 세금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 세금 부과가 법률에 맞지 않거나 세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법원은 회사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이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천분의 35(3.5%)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중구청장이 부과한 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각 20%와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는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당초 부과된 세액이 과다했음을 인정받아 초과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원래 부과받았던 금액보다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이 법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했고, 해당 시설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이 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매매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취득 유형별로 다른 세율을 규정하는데,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3.5%),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2.8%)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상의 원시취득'인지 '무상의 승계취득'인지에 따른 세율 적용 문제였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용도 폐지되는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와 과세표준, 세율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