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지원 기술개발 과제인 'F'을 수행했으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의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술개발의 목표 미달성, 연구노트의 부실 작성, 협약 기관과의 소통 부족 등을 근거로 과제 실패 및 불성실 수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전액 환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실효되었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년 중소기업청 공고에 따라 'F'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C와 협약을 맺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16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017년 1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평가 및 성실성 검증 위원회에서도 '실패' 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 21일 피고는 산학협력단에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의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년 3월 27일 납부기한과 입금계좌만 변경된 동일 금액의 환수 처분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 두 번째 처분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내린 두 번째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정부가 출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정부의 출연금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두 번째 환수 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하나 그 내용이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환수 처분 취소 청구는 이미 효력을 잃었고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과 행정소송법, 그리고 민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이 법령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된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제가 해당 법령의 기준에 따라 불성실하게 수행되었고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출연금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첫 번째 환수 처분 후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두 번째 처분을 내린 것이 원고에게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처분이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첫 번째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경우, 원고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내린 재량적 처분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익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 원고의 명백한 귀책사유,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및 결과 극히 불량 여부 판단 기준: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의 구체적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목표 미달성, 협약 기간 내 미조치, 미흡한 연구노트 작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불성실 수행을 인정했습니다.
기술개발 과제 수행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개발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등 공인된 증빙 자료를 협약 기간 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성능인증 절차가 길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협약 기관에 미리 알리고 협약 기간 연장 등 대책을 협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노트 등 관련 산출물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행정처분(예: 출연금 환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규와 제소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속하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원처분 이후 변경된 처분(납부 기한, 계좌 등 부수적 내용 변경 포함)이 새로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