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1995년 북한·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 유인 공작과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며 북한 지역에 침투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기각 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국가를 위해 북한 관련 정보수집 및 공작 활동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볼 때 특수임무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이며 특수임무수행자는 군 첩보부대 소속이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직접 북한 지역에 침투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 4월 4일부터 1995년 12월 25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며 북한군 교범 입수 탈북 유인 공작 탈북자 호송 등 북한 관련 첩보 및 공작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1995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북한·중국 접경 두만강 지역에서 북한군 보위부 상좌급 탈북 유인 공작 중 월경 및 도강하며 북한군 초소 등 군사시설 또는 북한 마을 10~300m 지역까지 잠입하는 등 직접 북한 지역에 침투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활동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임무'에 해당하는지, 특히 원고가 직접 북한 지역에 침투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에 노출된 활동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