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과 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었고, 이에 따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