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특정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불합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형태로 이 사건의 배경과 양측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구려의 우제점 풍습의 존재 여부에 대한 학설이 통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설로 확립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의 서술을 기준으로 정답을 가려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원고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선택한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