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추가 필기시험 응시자였던 원고가 역사 문제의 정답 인정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역사적 사실(고구려의 우제점 풍습)이 학계에서 통설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오답 처리하여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추가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역사 문제 중 '고구려의 우제점 풍습'에 관한 지문을 선택했다가 오답 처리되어 불합격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문에 대해 학계에서 통설로 정립되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문제가 기존 교과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담고 있어 정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문제에서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학계의 통설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오답으로 처리한 불합격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시험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에 있어 학술적 논란이 있는 내용이나 통설로 정립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문제화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수험생이 학계의 복잡한 논의를 파악하여 정답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통설이 아닌 내용으로 오답 처리를 하는 것은 출제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불합격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으며(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두8255 판결 참조), 이는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재량권은 출제 기관에 있지만, 학계에서 통설로 확립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인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이 정답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시험 주관 기관은 시험 문제 출제 시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통설로 확립되지 않은 내용을 정답의 근거로 삼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학계의 통설 여부, 교과서의 개정 경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수험생에게 최신 학설이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므로, 통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