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왕게임'을 빌미로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의 간음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받았으며, 피고인 B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의 형량은 각각 감경되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