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며 그 절반인 1억 2,500만 원과 중도금 및 이자를 합쳐 총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계약금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중도금 500만 원뿐이라고 답변합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책임이 없으며, 원고가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2,000만 원은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명목의 금액으로, 계약금 외의 추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500만 원과 추가로 지급받은 2,0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