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망인의 경제적 상황과 보험 가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사유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의 정신질환, 경제적 어려움, 사고 발생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살이라는 결론에 이르기에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