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피고는 나중에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며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였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