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 도중 학교법인이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자, 법원은 더 이상 확인할 현재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한 경우, 원고의 소송이 여전히 법률상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해소하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 확인할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청구한 징계 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 자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호봉승급 제한을 풀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징계 처분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징계 처분'이라는 법률관계는 이미 소멸하여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어떤 행정처분이나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도중에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과가 완전히 해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툴 현재의 법률관계가 없다고 보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가 해소되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피고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소송의 진행 상황과 확인의 이익 유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각하는 원고 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절차만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