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허가받은 땅에 흙을 쌓는 성토 행위를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성토 행위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7년 4월 18일 국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고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에 흙을 쌓는 성토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토지 사용자의 민원이 발생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의 성토 행위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 4월 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사유(성토 행위)에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9년 6월 5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 경작에 성토가 필요해서 했을 뿐 인접 토지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폐타이어나 폐자재 등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정당하게 인정되었다며 처분 사유에서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청문 절차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식 청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원고에게 허가조건 위반 및 허가 취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알리며 의견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청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용 허가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성토 행위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식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의견 청취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청문 기회를 보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처분청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청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 외의 행위나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흙을 쌓는 성토 행위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허가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 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거나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정식 청문 절차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의견 청취 기회를 가졌다면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