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토가 인접 토지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성토 행위가 허가 조건 위반임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원고가 자진 시정하지 않아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성토 행위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실질적인 청문 기회를 보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