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 출자 병원의 계약직 보조원 B는 정규직 보조원에 비해 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받은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비교 대상 근로자를 잘못 선정했으며, B가 수행한 업무와 정규직 보조원 D, E가 수행한 핵심 멸균 업무 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여 차별이 있었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일급제 계약직 보조원으로 근무했던 B는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A병원이 자신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중앙공급실 정규직 보조원과 비교하여 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이러한 처우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가 적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선정된 비교 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A병원)의 재심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B)이, 나머지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병원이 B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기능직 3등급 3호봉 정규직 보조원'이라는 가상의 직위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고, B가 초심 및 재심 단계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로 지정한 D와 E가 실제 수행한 업무는 참가인 B의 업무와 주된 내용, 범위, 책임 등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비교 대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