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 운수사업자 A 주식회사는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 B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B는 동체시력 등 4개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에게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고, 1개월 내에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복직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가 제출한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안전운전 능력이 회복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는 복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승무정지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휴직 및 복직 불허 조치가 관련 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이자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운수사업의 특성상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택시 기사 B는 약 5개월 동안 3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2016년 11월 23일에는 신호대기 중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를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의심하여 2016년 12월 2일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실시된 특별검사 결과, B는 동체시력, 정서안정성, 현실판단력, 정신적민첩성 등 4개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B는 2016년 11월 28일 스스로 '기타 불안장애'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29일 단체협약에 따라 B의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고, 1개월의 휴직 기간 내에 택시 승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17년 1월 26일 B는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며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이 소견서만으로는 B의 운전 능력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7년 1월 31일 복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A 주식회사의 복직 불허 조치가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운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내린 휴직 명령과 복직 불허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운수사업의 특성상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당하게 인정되는 인사명령 또는 업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주식회사가 택시 기사 B에게 내린 휴직 명령과 복직 불허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운수사업자의 경우 운전 근로자의 안전 운전 능력 유지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운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하거나 복직을 불허하는 것은,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과 단체협약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의 복직 신청 시 제출된 의학적 소견이 운전 능력 회복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복직을 불허할 수 있는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해고, 정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운수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불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운송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자의 적합성을 필수적인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항: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특히 질병, 과로 등으로 안전 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운수사업자가 운전자의 건강 및 운전 능력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등): 운송사업체에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징계 사유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상병휴직의 경우 복직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용자는 재진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휴직 사유의 소멸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단체협약: A 주식회사와 근로자 B 사이의 단체협약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사유, 휴직 기간 및 복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휴직 및 복직 불허 조치는 이러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 등 법규상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항상 충족해야 합니다. 잦은 교통사고 발생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운전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 검사나 의학적 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할 때는 휴직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내용의 진단서는 복직 불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복직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자료(재진찰, 교정 교육 이수 여부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복직 불허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운전 능력이 공중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의 특성상,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