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방문요양기관이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84.3%를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 고시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고시가 합법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24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7-83호)를 발표하여 방문요양기관이 수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84.3%를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방문요양기관들은 이 고시가 자신들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며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중 방문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지출비율 84.3%를 정한 조항이 법령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해당 고시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질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권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시에서 정한 인건비 비율 84.3%의 산정 근거와 과정이 실태조사 및 법적 기준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시설장 인건비 0.5인 반영이나 다른 시설과의 차등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이 조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방문요양급여비용인 '수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서 광범위한 정책적 입법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제1항: 이 고시 조항은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방문요양급여비용 중 84.3%로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고시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정책적 입법재량 및 공익과의 형량: 법원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정된 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한 것은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의 인건비 비율 84.3%는 2012년 방문요양기관경영실태조사 결과와 당시 법정 인력배치기준 등을 반영한 '수가 표준모형'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상근제 폐지나 시설장 인건비 0.5인 반영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방문요양 서비스의 특성 겸직 가능성 운영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고시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고시가 특정 업계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고시가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사업자의 수익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 예를 들어 서비스 질 향상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과 같은 공익적 가치와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한 정책이나 제도를 비교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과 제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시설요양은 서비스 형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 고시가 사업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고 그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