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에 참가하고자 했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승소가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는 허가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피고가 실질적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