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시설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하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위·중복 서류 제출로 약 180여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국가계약법보다 엄격한 요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부당수령액은 전체 계약 금액의 0.1%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이었고, 주식회사 A가 요청 즉시 부당수령액을 반환했으며,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A와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D와 E 두 하수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수급업체인 D와 E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해 허위 또는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총 1,832,800원(이자 포함 1,871,37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한국도로공사의 감사로 적발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이 부당수령액의 반환을 요청했고, 주식회사 A는 이를 즉시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에 관한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주식회사 A의 하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중복 서류 제출로 부당수령한 것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공공기관법이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국가계약법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하수급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중복 서류로 부당수령한 것은 맞으나, 이 부당수령액이 전체 계약금액 2,124,538,528원의 약 0.088%에 불과한 소액이었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수령액과 이자를 반환했다는 점, 문제가 된 사유가 입찰 단계가 아닌 계약 이행 후의 비용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여 공정한 경쟁 확보 목적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서류 제출이 '명백히' 계약 이행을 해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공공기관법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