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과 별개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했을 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되었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근로계약이 3회 갱신되었으나, 이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형성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며, 계약갱신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오라클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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