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보험 회사 B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이 공사가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A는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가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 대상은 맞지만, B사가 해당 통지의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소하고 자체 브랜드로 전환하기 위해 약 2억 5천 8백만 원을 들여 2017년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31일간 매장 내부 전체를 변경하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보험 회사 B에 해당 공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B사는 이를 이유로 2017년 6월 20일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사의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제기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 회사가 해당 통지의무 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 또는 '위험이 뚜렷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에는 해당하여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가 해당 통지의무 약관('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사가 한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보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B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받았고 보험 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위험 증가를 알지 못했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를 상법상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5일 이상 수선이 항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을 수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특히 보험금 채권의 발생 여부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보통약관 규정은 보험계약 해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 및 피보험자 지위 유지에 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장이나 주택 등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에 중요한 변경 공사(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수선, 개축, 증축, 구조 변경 등)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사 시작 전 반드시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통지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일단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15일 이상 진행되는 수선 공사는 보험 보통약관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그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