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회사에서 산업1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동료들에게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 내부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직원을 부원들과 협업할 필요가 없는 편집위원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직원은 이 전보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전보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D협회 E지회에 원고 A의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불만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십 건 접수되었습니다. 지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2016년 7월 4일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성희롱, 폭언, 따돌림 주도 등 사례를 담은 17장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산업1부장 보직에서 부원들과 협업할 필요가 없는 편집위원 보직으로 2016년 7월 8일 전보 발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전보 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전보 발령 이후 원고에 대해 2017년 1월 16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해당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1, 2심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직원 A에 대한 회사의 편집위원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보 처분 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 명령이 유효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 회사 주식회사 E의 손을 들어주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전보 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전보 명령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보 발령이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전보로 인해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보 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보 발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통근 거리 등이 변하지 않고 일부 복지 혜택 축소만 있는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보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당성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될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