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농협의 직원 J는 주유소 소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약 9천8백만원 상당의 외상 주유 등 지침 위반 거래와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협은 J를 해고했으나 J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J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 배상 및 표창 경력을 들어 징계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J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중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J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원 J는 B농업협동조합에서 주유소 소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외상 주유 등 지침 위반 거래를 하였고, 약 9천8백만원 상당의 외상 거래 금액과 1만 리터 이상의 과잉 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후임자에게 허위 기록을 인계하고, 명의신탁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지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해고 절차 진행 중에는 대출금 상환 연기를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B농업협동조합은 J를 징계해고하였고, J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특히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손해 배상, 표창 등)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직원 J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J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J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원 J에 대한 농협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의 법리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내규 및 지침 준수는 매우 중요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신뢰가 중요한 직무에서는 작은 위반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급 직원은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비위행위 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이나 과거 표창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중대성, 범죄 여부 등에 따라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