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종교단체가 이전에 다른 사용자가 주차장으로 쓰던 공유수면을 봉안시설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김포시장에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장은 신청 시 필요한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수리계산서에 홍수량 산정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김포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종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설계도서 미제출과 수리계산서 오류가 허가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 종교단체는 이전에 C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유수면을 현황대로 이용하여 봉안시설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김포시장에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장은 A 종교단체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인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수리계산서 또한 홍수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A 종교단체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인 설계도서 미제출의 적법성, 제출된 수리계산서의 오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김포시장이 종교단체에 내린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제출이 필수이며,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수리계산서에 홍수량 산정의 오류가 있었으므로 김포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특히 설계도서와 같은 기술적 서류를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현황대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서류(예: 수리계산서, 환경영향평가서 등)를 제출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홍수량 산정과 같이 재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공유수면이라 하더라도, 이전 사용자의 허가 기간 만료나 원상회복 명령 등의 이력이 있다면 이를 새롭게 점용·사용하려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용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새 허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허가 처분은 일반적으로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의 적법성과 비례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에 필요한 경우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