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허가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공유수면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전 허가가 만료되었고 원상회복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설계도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설계도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원고의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유수면관리청이 인공구조물의 구조와 크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있었고, 설계도서가 제출되지 않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허가 거부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