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피고(의료기관)를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B는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를 임신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견갑난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산전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는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해 상완신경총 손상과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들의 주장하는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부족한 증거와 의료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신성 당뇨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관리 권유가 있었으며, 원고 B가 이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원고 A의 상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