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임신성 당뇨를 앓던 산모가 출산 후 아이에게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산부인과 의사가 산전 진찰, 분만, 전원 과정에서 의료 과실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임신성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분만 중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 전원 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어떠한 의료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해도 신생아의 장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B는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 A를 출산했고, 원고 A는 출생 직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운동 마비 및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다음과 같은 의료 과실을 저질러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 임신과 견갑난산 예방을 위한 산전조치, 즉 혈당 관리 교육, 인슐린 투여 결정,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술 고려 등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증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출생 직후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원고 A에게 산소 공급 외 면밀한 관찰이 부족했고, 의료 장비가 없는 개인 승용차에 간호사만 동행시켜 전원 조치를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성 당뇨를 앓던 산모에 대해 산전조치(혈당 관리, 분만 방식 결정 등), 분만 중 경과 관찰, 분만 후 신생아 전원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했다면 그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의사의 의료 과실 및 신생아의 장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임신성 당뇨 산모에 대한 산전조치, 분만 중 경과 관찰, 분만 후 신생아 전원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산모가 임신성 당뇨 관리를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진술했거나 의료진의 유도분만 권유를 거부한 점, 태아 초음파 예상 체중이 제왕절개를 반드시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도 상완신경총 손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② 그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③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산모)의 적극적인 자기 관리와 의료진과의 협력 의무가 중요합니다. 임신성 당뇨와 같이 환자 스스로의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등 자기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며, 병원 방문 시 자신의 상태와 혈당 기록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임의로 조절하고 있다고 진술하거나,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사실은 추후 의료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진과의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유도분만, 제왕절개 등 의료진의 권유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와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한 진료 기록에 이러한 소통 내용이 명확히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 분쟁에서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데, 태아의 상완신경총 손상과 같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의사의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술을 했더라도 견갑난산 및 상완신경총 손상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은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넷째, 산모의 과거 병력 및 진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검사 결과(특히 임신성 당뇨 진단 결과 등)는 새로운 의료기관에 내원할 때 반드시 고지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태아 초음파 예상 체중은 오차율이 존재하며, 산모의 비만도, 태아 자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오차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상 체중이 일정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