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정산서를 두 차례 제공받았지만,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활동지원과 콘텐츠 제작비로 많은 자금이 지출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정산서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정산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를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