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초과하고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불완전하게 발급하며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38.35% 지급)에 대해서는 4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지출한 지점운영비가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후원수당 한도 초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정보공개 자료의 허위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93개 지점에 지급한 지점운영비 558,543,000원이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를 이유로 한 4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또는 과징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점운영비는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고 이익을 얻게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다단계판매 부문'의 매출액을 제출해야 함에도 총 매출액을 제출한 것은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하며, 자료 제출 시 수정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