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단체가 국세청장에게 ICSID 국제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총 합계액과 신청인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A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세청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단체는 국세청에 ICSID 국제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단체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ICSID 국제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신청인 명단이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지분으로 연결된 기업집단에 부과된 세액의 총 합계액은 과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국세청장이 A단체에 대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ICSID 국제중재 사건과 관련된 특정 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해당 신청인들의 명단을 A단체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은 총합계액 정보가 개인 또는 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그 법리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신청인들이 지분으로 연결된 기업집단이라고 하여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의 경영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개별적인 세금 정보가 아닌, 지분으로 연결된 기업집단 전체에 부과된 세액의 총합계와 같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정보의 성격이 '과세정보' 또는 '경영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단에 대한 총액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