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이에 불복한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일체(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는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은 유지되었고, A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