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스리랑카 출신 원고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스리랑카에서 불교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개종으로 인해 남편과 갈등이 있었고,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남편과의 갈등이 종교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의 비율도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 인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