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 C가 아일랜드 법인 P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에 대해 마포세무서장이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세무 당국은 아일랜드 법인 P이 미국 법인 L의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고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미국 법인 L이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P이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국 법인 L이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했지만,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C는 아일랜드 법인 P으로부터 특허권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P이 아일랜드 법인이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포세무서장은 P이 미국 법인 L의 조세 회피를 위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L이 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아닌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징수 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일랜드 법인 P이 지급된 특허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미국 법인 L이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만약 미국 법인 L이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될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06,400,000원 및 가산세 410,640,00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34,279,033원 및 가산세 3,427,9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09,850,000원 및 가산세 50,985,00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4,256,079원 및 가산세 425,6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며, 2011 사업연도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 228,526,882원과 2012 사업연도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 28,373,863원에 대한 법인세(각 15% 세율 적용) 및 그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일랜드 법인 P이 설립 경위, 자본금, 인적·물적 시설, 자금 흐름, 이사회 운영, 다른 한국 기업들의 선행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 법인 L의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 법인 L을 특허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았으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특허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P이 아닌 L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조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아일랜드 법인 P이 미국 법인 L의 조세회피 목적 도관회사라고 판단하여 L을 실질적 귀속자로 보았습니다.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이 조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 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P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이 협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고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법인과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 법인의 실체성, 즉 법인의 설립 목적, 실제 사업 활동 내역, 인적·물적 시설의 유무, 자본금 규모, 소득의 실제 사용 및 운용 내역,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될 수 있는 복잡한 다단계 계약 구조는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명의상 소유자가 실제 소득을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일정 비율을 모회사 등에게 이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한-미 조세협약의 경우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와의 조세협약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 유사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면, 해당 판결의 흐름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참고하여 계약 구조 및 세무 처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들의 선행 소송 결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