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위해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 중 약 2억 8천만 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횡령)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약 9억 2천만 원의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처분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6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사업 기간 중인 2006년 11월 14일부터 2009년 5월 14일까지 이 출연금 중 286,013,339원을 용해로 보수공사, 주조기 개보수 공사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4년 6월 25일, 주식회사 A에게 정부출연금 924,401,027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내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적법한 근거 법령에 기초한 것인지, 그리고 환수액을 출연금 전액으로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4년 6월 25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정부출연금 924,401,027원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출연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사용처가 회사 생산설비 보수 등 사업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과거 유사한 출연금 유용 사례에서 유용한 금액만 환수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 환수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전액 환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원고는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당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출연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협약서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사전에 관리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 등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처분의 근거 법령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해당 법령의 해석이 타당한지, 그리고 처분 내용이 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의 유용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의 성공 여부, 유용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완전히 사적인 용도인지 아니면 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등),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 방식 등이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운영요령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단순 재량준칙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의 내용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