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영원무역이 수입 물품에 대해 서울세관장이 부과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영원무역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라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했으나, 세관은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의 해석 및 그 효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원무역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수입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산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 31,993,930원의 관세와 3,199,390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영원무역은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 특히 ‘통과선하증권’이 직접운송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품 수입 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는 ‘통과선하증권’의 의미와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합운송증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이를 통해 ‘직접운송 원칙’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영원무역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영원무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통과선하증권’의 해석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복합운송증권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제출된 증거들이 직접운송 원칙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세법 제229조 제3항: 이 조항은 특혜관세 적용 시 원산지 확인과 직접운송 원칙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운영 절차상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 원칙 충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입 물품이 원산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중간에 불필요한 가공이나 원산지 변경 없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상법상 선하증권: 상법 제128조(화물상환증)와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는 각각 육상 및 항공 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 증권을 규정합니다. 판례는 ‘통과선하증권’이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화물상환증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 일반적인 운송 증권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엔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규율하는 ‘복합운송증권’은 여러 운송 수단을 결합하여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 단일 계약이 체결되고 복합 운송인이 단일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없음을 강력하게 담보하므로 ‘통과선하증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직접운송 원칙: 무역 협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물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단순 환적, 보세 구역 보관 등 물품에 대한 어떠한 추가 가공이나 변경 없이 운송되어야 하며, 이를 ‘통과선하증권’과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증명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이 제3경유국에서의 원산지 세탁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역 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규정과 원칙, 특히 ‘직접운송 원칙’과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통과선하증권’과 같은 운송 증권의 정의와 세관의 해석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질의회신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복합 운송 등 다양한 운송 방식에 대한 증빙 서류의 유효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송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제3국 경유 시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없었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과거 해석 사례나 안내 책자가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