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감사인의 한정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자,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재감사를 명령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상장폐지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법인 K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의 주권은 주식회사 E(상장시장 운영 기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상장폐지 절차는 2015년 5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감사법인 K에게 재감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장폐지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의 주권은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과 동일하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미리 보호해 줄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