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재건축조합이 상가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무시하고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상가협의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가 부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 조항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다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