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가락시영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상가협의회가 수립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을 재건축조합이 반영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위법하다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상가협의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가 부분의 관리처분계획을 상가협의회가 수립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재건축결의에 위반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이 상가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무시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상가협의회가 수립한 상가관리처분계획안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상가 부분의 비례율을 낮게 산정한 것과 분양신청 통지절차의 하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