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조리사면허증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제출했다며,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면허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참가인)는 원고가 허위의 입사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 도과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허위의 입사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직접 위조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규정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회사와의 신의칙상 의무에 위배되었으며, 회사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해 시효가 도과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합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허위 입사 서류 제출과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