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폐교된 C학교의 A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B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학교 폐교로 인해 A 교수가 C학교에 재임용될 수는 없지만,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다른 학교인 D대학으로의 전직 가능성이 있고 교원으로서의 지위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거부의 주된 사유였던 '교수업적 평가기준 미달'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학교의 평가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A 교수는 기준 점수를 충족했다고 보아 재임용 거부 처분과 이를 기각한 소청심사 결정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교수는 C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 B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C학교는 2013년 8월 31일 폐교되었고, 학교법인 B는 A 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교된 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학교법인이 교원의 업적 평가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폐교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을 인정하여 소송의 법적 이익을 확대 해석하고, 학교법인이 교원의 업적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 원칙과 재임용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원칙과 재임용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의 사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임용 자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원에게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교원의 신분 보장 원칙(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은 교원을 직권 면직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 또는 배치 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학교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이고 D대학이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치 근거 법령이 다르더라도, 두 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교과목 배정 가능성이 있다면 전직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을 판단할 때 법령의 형식적 동일성보다는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또한, D대학의 교원 확보율이 높거나 신임 교원 자격 요건으로 박사 학위를 요구하더라도, 이것이 A 교수의 전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법적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원 확보 요건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특정 분야 경력이 뛰어난 경우 박사 학위 없이도 임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 등 교원의 신분 보장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은 학칙에 명시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그 기준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업적 평가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학교 내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과거 업적 평가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제시된 내용이 실제 평가 규정의 적용 결과와 다르거나, 절차상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징계 이력 등 당초 재임용 거부 처분의 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사유를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