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방송한 역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다른 해석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다룰 때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강조합니다.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방송이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입는 권리 침해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