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심각한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시정요구를 했으나,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임원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정요구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육부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육부가 E 학교법인 및 G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입시, 학사, 예산,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고, 교육부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원고들(이사들)은 이 시정요구에 대해 일부는 이행했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거나 관련 소송 진행 중이어서 이행이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는 과거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육용 기본재산인 G대학 건물을 매각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고들이 시정요구 기한 내에 중요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8월 26일 원고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임원들이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 존중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육부장관이 원고들에게 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임원들이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총체적 부실과 이사진의 직무 소홀 정도가 중대하며,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 승인취소):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때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시정 결과가 미흡하여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계 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용도 변경, 담보 제공 등을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을 막아 사학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사실 은폐 및 허위 신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처분이 과도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철저한 이행: 교육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일부만 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요구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분 결과와 행정처분: 검찰의 불기소처분(예: 혐의없음)이 있었다고 해서 관련 행정법규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해당 법규 위반 사실과 그 심각성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핵심 재산 관리의 중요성: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이의 매각, 처분, 용도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재산 관리 부실은 학교 운영 부실로 직결되어 중대한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진의 공동 책임과 직무 해태: 특정 이사의 비위 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해당 비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그들 역시 직무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들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의결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보: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더 큰 행정적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공익성: 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율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띠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위법·부당한 상태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