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구토, 두통 등으로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으나, 두 번째 방문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했지만,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한 의료진의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가 인정되어 병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환자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두 차례 내원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진료 후 귀가했으나, 약 7시간 만에 같은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 당시 환자는 저혈압, 빈맥 증상을 보였고, 이후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은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에야 뒤늦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부모는 ○○병원과 전원 받은 병원인 □□병원의 의료진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멕소롱을 과다 투여했는지 여부, ○○병원 의료진이 1차 내원 당시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병원 의료진이 2차 내원 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병원 의료진이 급성신부전 치료 및 뇌부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년 2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 소외 1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멕소롱을 과다 투여했거나 1차 내원 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차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의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반인이 보기에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가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만원(망인 2,000만원, 부모 각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환자를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투석 지연, 요추천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서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망의 인과관계는 없었으나,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급격한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침습행위 전에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1차 내원 후 퇴원 시에는 침습행위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아, 구토나 탈수 위험에 대한 추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는 모든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1년 2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2월 21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병원 진료 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환자의 증상 변화, 의료진의 조치, 투약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유사 상황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사소통: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예상과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담당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즉시 알리고 진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중대한 침습적 행위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관련된 사항에 주로 적용되지만, 진료 과정 전반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소통은 중요합니다.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위자료: 설사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례이므로,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의 경우: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뿐만 아니라 환자 자체의 질병 진행 등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 과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