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과 그곳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 사이의 재임용 거부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에 C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재임용 과정에서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재임용 거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재임용 심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며, 원고들이 재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2010년 8월 31일까지였고, 피고가 재임용 거부에 대한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는 무효로,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의 임금 상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퇴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중 한 명이 다른 대학에 재취업한 사실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손해배상금은 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임금 상당 손해액,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