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지분율과 공구를 미리 합의하여 배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했고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2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토목 사업으로, 총 95개 공사 중 25건이 턴키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대형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론 악화로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후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9년 3월부터 4월경, 건설업계 상위 19개사는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 모임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각 회사가 참여할 지분율을 미리 정하는 합의('지분율 합의')를 했습니다. 이어 2009년 4월부터 5월경에는 상위 6개 건설사가 주도하여 16개 보 공사 중 14개 공구를 미리 배분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주간사의 서브(sub)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공구 배분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경쟁을 배제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시장 물량을 나눠 갖는 결과를 초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이 지분율 합의가 재정사업과는 무관하며, 자신은 서브 시공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사들 간의 지분율 합의가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건설사들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건설사들 간의 지분율 합의가 재정사업인 4대강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합의가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호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에서 지분율을 합의하고 공구를 배분하기로 한 행위는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공사 물량을 미리 정하고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19개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상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율 및 공구 배분 합의를 통해 하위 건설사들의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하고 각 공구 입찰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판단되어, 이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공사 기간이 짧고 설계사 수가 부족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효율성 증대 효과 또한 경쟁 제한적인 결과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대규모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