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과거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자신의 토지 옆 구거(작은 수로) 일부를 공장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1992년 피고 구로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구거에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지상의 물길이 사라졌고, 원고는 이후에도 이 땅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2006년 공장을 폐쇄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구거 부지를 주유소 부지로 활용했습니다. 피고 구로구청은 원고가 허가 없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했다며 약 9천8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로구청이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구거가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었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1987년 서울 구로구의 한 토지를 취득하여 섬유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공장 일부는 토지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G 구거와 H 구거 위에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구로구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구거에 하수도를 설치했고, 이후 구거에는 더 이상 지상의 물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쟁점 부분을 공장 부지로 계속 사용했고, 2006년 공장 폐쇄 후 주유소를 설치하면서도 해당 부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2011년 피고 구로구청은 원고가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쟁점 부분(D 구거 166m², E 구거 11m², 총 177m²)을 점유·사용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8,088,81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분이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수류가 존재하던 구거(수로)에 구청이 하수도를 설치하여 지상의 물길이 사라진 경우, 해당 구거 부지가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유지하는가. 둘째, 만약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었다면, 구청이 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법원은 피고 구로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약 9천8백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구로구청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구로구청이 1992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구거에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지상에 존재하던 수류나 수면이 지하의 하수도로 이전되어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상 매립을 넘어, 하수도 설치라는 공적인 행위를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공용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은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토지 인근에 과거 구거(수로)나 하천 등 공유수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