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C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며 절대보전지역 내 사업 추진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실시계획 승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으나, 환송심인 이 법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절대보전지역 지정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장관의 C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해군기지(이 판례에서는 C 건설사업으로 지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행정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정성, 주민 의견 수렴의 충분성, 그리고 보호지역(절대보전지역) 내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의 적법성,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의 주민 여론 수렴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그리고 사업 부지에 포함된 절대보전지역 지정과의 관계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장관이 2009. 1. 21. C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C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절대보전지역 지정과의 관계 등 제기된 모든 쟁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정책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건설기술관리법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사업의 특성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가 다소 부실했더라도 그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절대보전지역 등 특정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시계획 승인 자체만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건축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실시계획 승인 자체의 하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의견 수렴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