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화장품 제조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반제품에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적발되어 12개월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성분 분석이 어려웠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는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되지 않도록 할 엄격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12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C'라는 화장품 3,000개를 제조했습니다. 이 화장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배합 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인 '17-길초산베타메타손'(1,064㎍/g)과 '21-길초산베타메타손'(15㎍/g)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2월 10일 12개월의 화장품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의가 없었으며, OEM 방식의 특성상 원료 검사가 어려웠고, 문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아들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처분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나 반제품에 배합금지원료가 포함된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기관의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2개월의 화장품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며, 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원료 성분 검사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국민 보건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