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이 재개발조합이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과 이후의 이전고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또한 구청장이 인가한 최초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한 소송 중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성동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고시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1관리처분계획의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과 제2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 주택재개발조합이 2008년 2월 20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과 같은 해 3월 25일 한 이전고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들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04년 4월 7일 피고 조합에 대해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제1관리처분계획이 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당연 무효이고, 제2관리처분계획에서 청산 대상자를 분양 대상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적법한 총회 의결과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전제로 이전고시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전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제1관리처분계획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제2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은 법원 판결 등에 따른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피고 조합에 대한 소송 중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성동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이전고시 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각 처분의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제1 및 제2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에 주장된 하자들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다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른 변경, 또는 단순한 계산 착오나 면적 정정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조합 총회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도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이전고시 효력 발생 이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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