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우정약품을 포함한 7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된 의약품을 서로 '수수료 없는 도도매거래' 방식으로 공급받아 납품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활동방해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정약품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동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 시 2006년도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만 취소했습니다.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이 진행된 직후, 우정약품을 포함한 7개 의약품 도매상들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된 의약품 중 각자 기존에 거래하던 의약품이 아닌 것은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 단가대로 공급받아 납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수수료 없는 도도매거래'로 이어졌으며, 2007년과 2008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이 납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정약품에 시정명령과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정약품은 절차적 위법성과 공동행위 불참, 경쟁 제한성 부재, 과징금 산정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여부, 우정약품이 공동행위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 '수수료 없는 도도매거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징금 산정 시 2006년도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우정약품이 공동행위에 참여했고, 해당 합의가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2006년도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7,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약품 도매상들의 '수수료 없는 도도매거래'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 시점에 오류가 있어 2006년 매출액을 포함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즉,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과징금 액수 산정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사업활동방해행위)는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약품 도매상들이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된 의약품을 서로 '수수료 없는 도도매거래' 방식으로 공급받아 납품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낙찰 도매상이 새로운 제약사와의 거래 관계를 형성하거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자유로운 기회를 차단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낙찰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6년 입찰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납품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관련 매출액에 포함했는데, 법원은 2006년 입찰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