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경기로로부터 화물차와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용된 양도·양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침을 근거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다른 화물차 양수를 허용한 사실이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수용도형 차량의 경우 동일 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피고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어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양수 불허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